safe in.. the arms of big brother?

Safety in Numbers 라는 말이 있다. 남들 하는대로 하는게 안전하다는 얘기도 되고, 확률이란게 전체에서 발생할 비율이니 분모가 크면 거기에 뭍혀 가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이레이슈어 Erasure의 노래 Spiralling 후렴(공연실황에는 없다)으로 배웠던 말이기도 하다. 그때는 노래만 들었지 부르는 사람들의 배경이랄까 성적 정체성은 몰랐다. 알았으면 가사를 기억할 만큼 불렀을까?

DNA 대조/지문분석이란 영화나 CSI에서 보던 일이었다. 범죄수사와 혈연관계의 확인에서 황우석의 체세포 복제로 널리 알게 되었다. 1984년 영국,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 Alec Jeffreys는 혈통을 통해 유전자를 추적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DNA 조각이 남녀에 따라 다른 염색체에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과 동물 실험을 통해 DNA를 세포에서 끄집어내고 필름을 이용한 실험을 했다. 현상된 필름에서 이상한 얼룩과 선을 보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는 DNA번호를 나타내는 바코드가 개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폐쇄회로 카메라로도 유명한 영국에서는 DNA 문제는 개인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로 모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DNA 샘플을 모으고, 무죄가 판명되더라도 삭제하지 않는다. 지금 죄를 짓지 않았어도 미래에 지을거라는 셈일까. 범죄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편의에서 나온 것일텐데, 입증된 바는 없다.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경찰은 한술 더 뜬다. 법적인 근거는 있나, 수집, 보관, 파기에 따른 절차는 있나, 제대로 지켜지나, 누가 보장할 것인가. 공안정부 경찰국가로 IT강국인가. 형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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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권력이다

곧 5월인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단다.
” 빨갱이짓 하다 죽었다고 유서 써라 ” – 오마이뉴스
5공 때 사건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도움으로 빛을 보고 공판이 2009년 진행 중이다. asp 쓰는 데일리서프라이즈 사이트는 ‘컴퓨터에 해가 될 수’ 있다는데.

[세상읽기] 슬픈 연대 / 한홍구

김대중 정권 시절만 해도 6개월 정도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싸울 수 있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1년째 싸우는 사업장은 장기투쟁 사업장 축에도 끼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Information is power, 정보가 힘이라고 정보화 사회 운운했던게 20세기 일이다. 그래서 힘, 권력. 정권이 바뀌니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정보과 공안과 이런 데가 어깨에 힘을 주나보다.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게 하찮게 여겨지고 국익과 돈 앞에서 가치를 찾기 힘든 것 같은데, 그게 또 법으로 이어진다. ‘정치’라는 말을 붙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사람들은 그 테두리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좀 더 위쪽에 있기를 바라고 애쓴다. 법 아래에서 ‘운영의 묘’를 행하고, 체제의 간극을 사람이 메우는 것은 노력이 덜 들고 빨라보이지만 지탱하기 어렵다.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법과 조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아닐까.

최근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시간 안되는 동안 브라우저를 올려놓고 읽다 듣다 클릭클릭. 회사에서 왜? 법이나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 기업에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다 법이고 정치다. 공무원/관료제(bureaucracy)와 정치인, 기술과 경제, 법과 사회가 그렇게 이어진다.

정보를 취급하는데 공정(이 말도 요즘은 미묘하다)하자면 개방성, 개인의 참여와 제어, 보안장치, 사용에서의 제한, 책임지기 등이 필요하다. (openness, individual participation & control, security safeguards, limits on use, accountability)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며 당사자는 어떻게 수집된 정보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인가받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보호하는지, 개인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문의하고 고발하는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목적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만을 수집하고, 목적에 필요한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Continue reading

code version 2.0 – lawrence lessig

code version 2.0 - lawrence lessig 로렌스 레식 lawrence lessig교수의 코드 2.0은 2000년 나왔던 코드(1.0)의 개정판이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18장에는 기술적, 법적인 이론의 언급과 흥미로운 사실, 의미있는 관찰이 담겨있다. 신중하게 잘 짜여진 글은 점잖지만 그 목적은 계몽과 선동이다 😉 다 읽을 시간이나 의욕이 없다면 부록 appendix 만 훑어도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듬성듬성 띄엄띄엄 어디 한번 :p

네가지 규제양식, 법, 규범, 시장, 아키텍처는 나름의 특성을 가진다. 은 위반시의 구속력 외에도 공동체의 가치체계나 정부구조, 개인의 권리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사회규범은 국가와 같이 집중된 권력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행사하는 사소하고 다양한 구속력에 바탕을 둔다. 사회적으로 순응하는 행동을 벗어나면 일탈이다.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