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in.. the arms of big brother?

Safety in Numbers 라는 말이 있다. 남들 하는대로 하는게 안전하다는 얘기도 되고, 확률이란게 전체에서 발생할 비율이니 분모가 크면 거기에 뭍혀 가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이레이슈어 Erasure의 노래 Spiralling 후렴(공연실황에는 없다)으로 배웠던 말이기도 하다. 그때는 노래만 들었지 부르는 사람들의 배경이랄까 성적 정체성은 몰랐다. 알았으면 가사를 기억할 만큼 불렀을까?

DNA 대조/지문분석이란 영화나 CSI에서 보던 일이었다. 범죄수사와 혈연관계의 확인에서 황우석의 체세포 복제로 널리 알게 되었다. 1984년 영국,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 Alec Jeffreys는 혈통을 통해 유전자를 추적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DNA 조각이 남녀에 따라 다른 염색체에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과 동물 실험을 통해 DNA를 세포에서 끄집어내고 필름을 이용한 실험을 했다. 현상된 필름에서 이상한 얼룩과 선을 보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는 DNA번호를 나타내는 바코드가 개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폐쇄회로 카메라로도 유명한 영국에서는 DNA 문제는 개인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로 모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DNA 샘플을 모으고, 무죄가 판명되더라도 삭제하지 않는다. 지금 죄를 짓지 않았어도 미래에 지을거라는 셈일까. 범죄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편의에서 나온 것일텐데, 입증된 바는 없다.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경찰은 한술 더 뜬다. 법적인 근거는 있나, 수집, 보관, 파기에 따른 절차는 있나, 제대로 지켜지나, 누가 보장할 것인가. 공안정부 경찰국가로 IT강국인가. 형님국가?

DNA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많이 내려갔다. 과학적인 증거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조작이 가능하다. 미화 5만불 수준에서 DNA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다.

스트로스가 지적했듯이, 경찰조직과 컴퓨터 보안은 문화적 차이로 위험을 안고 있다. DNA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신상정보를 다루는 문제가 첫째다. 거기에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매력적인 목표가 된다. 당연하지 않은가? 권력에 맡기기에 위험한 물건인데 잘 지킬지도 의문이란 말씀이다. 그냥 믿으라고? 믿음이 안가면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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