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5월인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단다.
” 빨갱이짓 하다 죽었다고 유서 써라 ” – 오마이뉴스
5공 때 사건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도움으로 빛을 보고 공판이 2009년 진행 중이다. asp 쓰는 데일리서프라이즈 사이트는 ‘컴퓨터에 해가 될 수’ 있다는데.
[세상읽기] 슬픈 연대 / 한홍구
김대중 정권 시절만 해도 6개월 정도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싸울 수 있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1년째 싸우는 사업장은 장기투쟁 사업장 축에도 끼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Information is power, 정보가 힘이라고 정보화 사회 운운했던게 20세기 일이다. 그래서 힘, 권력. 정권이 바뀌니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정보과 공안과 이런 데가 어깨에 힘을 주나보다.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게 하찮게 여겨지고 국익과 돈 앞에서 가치를 찾기 힘든 것 같은데, 그게 또 법으로 이어진다. ‘정치’라는 말을 붙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사람들은 그 테두리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좀 더 위쪽에 있기를 바라고 애쓴다. 법 아래에서 ‘운영의 묘’를 행하고, 체제의 간극을 사람이 메우는 것은 노력이 덜 들고 빨라보이지만 지탱하기 어렵다.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법과 조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아닐까.
최근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시간 안되는 동안 브라우저를 올려놓고 읽다 듣다 클릭클릭. 회사에서 왜? 법이나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 기업에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다 법이고 정치다. 공무원/관료제(bureaucracy)와 정치인, 기술과 경제, 법과 사회가 그렇게 이어진다.
정보를 취급하는데 공정(이 말도 요즘은 미묘하다)하자면 개방성, 개인의 참여와 제어, 보안장치, 사용에서의 제한, 책임지기 등이 필요하다. (openness, individual participation & control, security safeguards, limits on use, accountability)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며 당사자는 어떻게 수집된 정보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인가받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보호하는지, 개인이 정보의 사용에 대해 문의하고 고발하는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목적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만을 수집하고, 목적에 필요한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