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2.0, 新공안이 온다

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

예전에 도서관을 가면 외국잡지가 이상했다고 한다. 책장이 네모나게 비어있는거다. 좋아하는 사진 오려낸 것 마냥. 술마시고 말 잘못하면 봉변당하고, ‘금지곡’과 ‘금서’가 소문으로 돌았다. 9시 뉴스에는 ‘땡’하고 채널을 누비는 인물이 등장했다.

채널 돌리지 마~~~

중국정부에 손을 든 야후가 욕을 먹었는데, 구글이 이제 한국에서도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는 셈인가.

인터넷 여론에 재갈 물리는 주역들

MB는 ‘청타’와 ‘대자보’를 알까?

생각해 보자. “경찰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국에서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Continue reading

대한민국 경찰은 세금먹는 용역깡패? korean police is so tough, to tax paying citizens

참 많이 배운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활약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BBC NEWS | Asia-Pacific | S Korea beef protesters detained

유튜브 덕택에 2008 Korea police 하면 나오는게 무자비/잔혹 brutality, 폭력 violence 그런거다. 나름 시달리고 시키는대로 까야하는 젊은 전경들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당신들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뒤에 숨는 높으신 양반들이지. 일제시대 순사 앞잡이가 떠오른다고 할까.

“막장짓 경찰, 수사권 독립 어림 없다” – 검찰도 만만치 않으나 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의 손속에는 손이 떨린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제10 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주:이거 칙칙이지 소화기 아니다)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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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

참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커다란 이득이 있는걸까, 쉽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도 밀어붙이니. 돌아돌아 구해본 PD수첩에 나오는 일본 관료는 제 일을 제대로 알고 신념을 가진 사람 같았다. 있는지 모를 소신을 저버리고 책임과 절차를 무시하는 압력에 따르는 답답한 눈빛이 아니었다.

장차관 자리가 큰 벼슬이긴 한 모양이다. 아마 역사에 남아 기억될텐데, 셈이 맞아야 할게다. 합리화를 하고 명분을 세우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보기가 덜 흉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결과에 맞추려면 그런 일도 생기는 법이다. 사회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한 기능이다. 정치권에 정치가 없음을 심하게 증명한 탓에 사람들은 거리로 나섰다. 경찰은 활개를 친다. 한 동안 홀데받았던 ‘보안과‘가 신이 났을거라는 얘기를 괜한 걱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경찰이 거리를 봉쇄하고 교사교육부 사람들은 교육과 거리가 먼 일들에 동원된다. 유튜브에서도 2008 Korea cow로 찾아 볼 수 있다.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문화부 차관 3인이 언론통제 및 관리의 핵심이란다. 수시로 편한대로 ‘부분인용’하는 미국에서는 방송과 언론을 다 갖는 문제에 고민을 하는데, 반대로 가잔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방송을 하나씩 안겨주면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해줄거라는 계산인가 보다. 언론의 독립자유는 입에 올리기 간지러울게다. 5공, 3공 시절로 돌아가서 통폐합하고 통제하면 좋겠지.

‘있는 사람’들이면 다 하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은 이제 숨기거나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니 국가에 환수된 조상의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는 후손이 있다. 경찰총수의 ‘명예‘를 위해 경찰청에서 언론에 전화를 하고, 국가원수의 ‘인격을 폄하’하는 글에 관해 인터넷 포털에 연락을 한단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얘기에 쉽게 동의하기는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

요즘 치솟는 금값을 보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기억이 씁쓸할 것 같다. 그렇게 모으고 세금을 통한 공적 자금으로 살려놓은 기업 그리고 다행히 팔리지 않았던 공기업을 팔겠단다. 그 것이 소신이란다. 팔려면 흥정을 잘해야 제 값을 받고 국가에 투자를 하겠지. 그런데 왜 경매나 분할 매각은 안되고 일괄 매각을 고집하는걸까? 단속할 입이 많지 않아야 하는 까닭이라도 있을까. 인수와 구조조정을 통한 손쉽게 이윤을 남기는 것은 이제 낮설지 않다. 상수원, 배수, 급수, 정산 등등 하나하나 잘라서 팔고나면 운좋은 새 주인들의 이윤을 위해서 투자와 직원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정상화’라는 묘한 말도 자주 쓰인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으로 바뀐다. 최종가격이 오르고 품질은 오르지 않아도 다들 나름의 이유를 댄다.

부패나 방만한 경영을 여기에 갖다붙이는 것은 얕은 명분이다. 서글프게 물러난 감사원장은 넘어가더라도, 존재의 이유를 위협하는 일에 동원되는 감사원국세청은 불행하다. 명령과 지시의 반대편이 그에 걸맞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공정과 균형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나 없을 수 없는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기, 물 같은 공공부문은 뛰어난 효율과 낮은 비용을 자랑한다. 반짝이는 알을 잘 낳는 오리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쪼개어 팔겠다는거다. 거기에다 있으나 마나한 공직자윤리법, 이해관계 문제 conflicting interests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고급관리면 말이다. 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디를 보아도 상식적이거나 이해가 가는 일을 하는 모습이 안보인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공개적인 논의나 문제 제기도, 설득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도 없이 정당한 절차나 고려도 없다. 그런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그럴듯 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

쌤~ 우리 잡으러 온 김에 같이 촛불 들어요

내 마음도 함께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