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녹음 저작권 기간 연장에 관한 소고 – Open Rights Group

한미FTA 덕분에 미키마우스법으로 일컬어지는 저작권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그 효과를 선전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나보다. 음향녹음에서의 저작권 기간을 두 배로 늘리자는 청원이 있었다. 권리개방집단 Open Rights Group에서 그 실상과 영향을 알리는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었다. 닥터로우보잉보잉에서 알게되어 정리해 본다. 음반시장 및 음악계가 아마도 고민하고 있을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리라.

우선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무단복제에서 보호하여 창작의욕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은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은 공공의 재산이 되어 사회로 환원된다. 셰익스피어, 괴테, 모차르트, 프루스트, 존슨, 다윈, 톨스토이, 키츠, 워드워즈 등등 그 경제적, 문화적 효과는 거대하다.

영국정부의 가워스 보고서 Gowers review 2006와 암스테르담대학 정보법률 센터의 유럽위원회 위탁 연구에 따르면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소비자 가격 상승
  • 경쟁 위축
  • 주된 혜택은 오래된 작품의 저작권을 모은 자들

결론적으로 저작권 연장에 반대를 권했다. 그러나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이를 묵살하고 기간 연장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음반업계가 지원한 연구 하나를 논거로 제시한다. BPI가 지원하고 PWC가 수행한 연구는 독립적인 가워스 보고서에서 비난한 바 있다.

연주자, 음반회사, 소비자 – 이득을 보는 것은 과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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