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녹음 저작권 기간 연장에 관한 소고 – Open Rights Group

한미FTA 덕분에 미키마우스법으로 일컬어지는 저작권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그 효과를 선전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나보다. 음향녹음에서의 저작권 기간을 두 배로 늘리자는 청원이 있었다. 권리개방집단 Open Rights Group에서 그 실상과 영향을 알리는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었다. 닥터로우보잉보잉에서 알게되어 정리해 본다. 음반시장 및 음악계가 아마도 고민하고 있을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리라.

우선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무단복제에서 보호하여 창작의욕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은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은 공공의 재산이 되어 사회로 환원된다. 셰익스피어, 괴테, 모차르트, 프루스트, 존슨, 다윈, 톨스토이, 키츠, 워드워즈 등등 그 경제적, 문화적 효과는 거대하다.

영국정부의 가워스 보고서 Gowers review 2006와 암스테르담대학 정보법률 센터의 유럽위원회 위탁 연구에 따르면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소비자 가격 상승
  • 경쟁 위축
  • 주된 혜택은 오래된 작품의 저작권을 모은 자들

결론적으로 저작권 연장에 반대를 권했다. 그러나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이를 묵살하고 기간 연장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음반업계가 지원한 연구 하나를 논거로 제시한다. BPI가 지원하고 PWC가 수행한 연구는 독립적인 가워스 보고서에서 비난한 바 있다.

연주자, 음반회사, 소비자 – 이득을 보는 것은 과연 누구?
EC에 따르면 90%는 음반회사, 9%는 유럽연주자 중 상위 20%, 보통 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1%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연주자에게 수익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10년 간 해마다 50센트에서 26.79유로(약 48000원) 더. 저작권 수수료가 그대로라는 가정인데, 방송, 공연, 개인적인 복제의 경우 더 낮다. 사망한 음악인들의 작품을 빼고보면 생존 음악인들이 얻는 것은 더 적을 수 밖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세션음악인기금이다. 연주로 얻는 수익의 4배를 걷어서. 유력음반사들이 앞으로 10년 간 163백만 유로(2921억원), 45년 간 758백만 유로(1조 3586억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돈을 제대로 벌겠지?

제작자와 연주자들을 돕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영국에서만 240-480백만 파운드(4717억-9434억원)가 될 것이라 독립연구는 추정한다. 음악인들을 돕자면 EC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저작권 계약 조정, 예능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보험 신설, 저작권의 보수가 산 사람에게 가도록 검사, 저작세와 징수협회 규제 등.

이중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고아, 영상물과의 관련 등 산재한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뮌헨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암스테르담대학 정보법안연구소, 캠브리지 지적재산권 및 정보법안 센터, 본머스 지적재산권 정책관리 센터 등 저명한 연구기관은 모두 법안에 반대했다. 유럽의회를 호도하려는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자명하다.

  1.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연구가 있을까?
    말로만 ‘문화산업’ 떠벌이고 주문생산하는 것 말고.
  2. 독립/인디 음반은 한가지 방법이다.
  3. #2를 위해서 싸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배고픈 자는 울어야 하고, 뭉쳐야 산다.


재미없는 글을 읽는 인내심에 답하는 실없는 뮤직비디오, 인생은 총천연색 life in technicolor다.

밀리그램이라도 있어야지, 알루미늄 그룹의 노래는 감미롭다. 통통한 비둘기는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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