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많이 배운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활약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BBC NEWS | Asia-Pacific | S Korea beef protesters detained
유튜브 덕택에 2008 Korea police 하면 나오는게 무자비/잔혹 brutality, 폭력 violence 그런거다. 나름 시달리고 시키는대로 까야하는 젊은 전경들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당신들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뒤에 숨는 높으신 양반들이지. 일제시대 순사 앞잡이가 떠오른다고 할까.
“막장짓 경찰, 수사권 독립 어림 없다” – 검찰도 만만치 않으나 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의 손속에는 손이 떨린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제10 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주:이거 칙칙이지 소화기 아니다)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신설 99·5·24]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