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앤장 – 임종인 장화식

변호사를 악마의 대변자라고도 한다. 변호인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을 한다는 얘기일게다. 어쩌면 동의하지 않는, 동의를 고려하지 않는 일도 잘 한다는 얘기가 될까.

10월 안산 재보선에 나선 임종인과 외환카드에서 아픔을 겪은 장화식의 책은 작년에 나왔다.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 김앤장은 김영무 변호사와 장수길 변호사 그리고 이재후 변호사가 중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형태가 묘하다. 로펌이라면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이요 상법상 합명회사인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법인 자체에 대한 가세나 채무를 피해간다. 법 밖의/위의 조직일까? 소송천국 미국의 거대 법률회사 스카덴 Skadden과 비교할 만 하다.

그 구성이 그렇듯 가려진 조직은 매출, 자본금 등의 운영내역도 수수께끼다. 국세청도 속수무책이다. 公私가 겹치고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돌고도는 회전문 너머 내부사회를 부인하기 어렵다. 사익에 봉사하는 고급관료에게 ‘민간근무 휴직제’는 달콤한 보너스일까.

진로와 골드만삭스, 소버린과 SK,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삼성에버랜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양쪽을 오가는 영향력은 ‘대변자’를 넘는다.

기록을 햇빛에 말리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말리면 신화가 된다는 말이 있다. 김앤장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에서 수많은 일을 해 왔다. 여기에 아무런 견제와 감시가 없을 때 그들은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투명성의 햇빛을 비추게 되면 그 신화는 사라진다. 왜 햇빛이 필요한가.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권력의 핵심인 ‘법’을 다루기 때문이다.
법을 공부하다 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듣게 된다. 이 말은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한 걸을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권리 앞의 평등’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보는 김앤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르 ㄹ깨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독자 여러분에게 김앤장은 무엇인가. 들어가고 싶은 로망인가. 소송을 맡기고 싶은 해결사인가. 같이 일해 보고 싶은 파트너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세력인가. 법률을 활용해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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