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악마의 대변자라고도 한다. 변호인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을 한다는 얘기일게다. 어쩌면 동의하지 않는, 동의를 고려하지 않는 일도 잘 한다는 얘기가 될까.
10월 안산 재보선에 나선 임종인과 외환카드에서 아픔을 겪은 장화식의 책은 작년에 나왔다.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 김앤장은 김영무 변호사와 장수길 변호사 그리고 이재후 변호사가 중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형태가 묘하다. 로펌이라면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이요 상법상 합명회사인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법인 자체에 대한 가세나 채무를 피해간다. 법 밖의/위의 조직일까? 소송천국 미국의 거대 법률회사 스카덴 Skadden과 비교할 만 하다.
그 구성이 그렇듯 가려진 조직은 매출, 자본금 등의 운영내역도 수수께끼다. 국세청도 속수무책이다. 公私가 겹치고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돌고도는 회전문 너머 내부사회를 부인하기 어렵다. 사익에 봉사하는 고급관료에게 ‘민간근무 휴직제’는 달콤한 보너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