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2.0, 新공안이 온다

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

예전에 도서관을 가면 외국잡지가 이상했다고 한다. 책장이 네모나게 비어있는거다. 좋아하는 사진 오려낸 것 마냥. 술마시고 말 잘못하면 봉변당하고, ‘금지곡’과 ‘금서’가 소문으로 돌았다. 9시 뉴스에는 ‘땡’하고 채널을 누비는 인물이 등장했다.

채널 돌리지 마~~~

중국정부에 손을 든 야후가 욕을 먹었는데, 구글이 이제 한국에서도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는 셈인가.

인터넷 여론에 재갈 물리는 주역들

MB는 ‘청타’와 ‘대자보’를 알까?

생각해 보자. “경찰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국에서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어청수’로 검색하면 나온다.

낮말은 쥐가 보고 밤말도 쥐가 본다!?

같거나 비슷한 동영상이 또 올라오면, 다시 공문을 보내고 처리를 할까? 아니면 자의적인 처리를 이미 명해두었나? 후자라면 다국적 기업의 현지적응의 예가 될게다. 그러나 일천한 점유율을 볼때 그나마 자산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

인터넷은 간단히 한 지역의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 왜? 코드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대한민국 경찰이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 그 반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접속을 제한한거다. 그럼 한국에서 접속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까? 인터넷을 구성하는 규약 protocol인 TCP/IP의 주소를 보고 안다. 그럼 주소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비슷하다. 주민등록번호도 겹치는 경우가 있다. 본인확인에 사용하지만 그것만 믿으면 또 곤란하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다. 해외에 있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예전처럼 정보과, 보안과에서 손바닥 들여보듯 꿰고 수도꼭지 잠그듯 하기는 어렵겠다. ‘어청수’ 말고 다른 제목으로 올리면 어떻게 하지? Chongsoo라거나 Chungsu라거나 뭐.. 그리고, 동영상 보는 곳이 유튜브 뿐인가. 각국에서 아류와 유사품이 쑥쑥 올라온다. 현지 법인이 없는 회사라면, 그 회사 사이트를 그대로 막아야 할까? 그 나라에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지? 앰네스티처럼 ‘법적 대응’를 하시면 되려나? 중국에서 웃겠다. *터넷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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